사실 외국에서 살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이 필요한 경우에 2년 약정을 들고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한국에서도 이제는 무약정 인터넷과 선불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만 통신사 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KT에서 제공하는 선불 인터넷 서비스 부터 SK에서 제공하는 무약정 인터넷까지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두개의 통신사를 다 사용하게 된 이유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꼭 SK 인터넷 포스팅과 비교해서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KT 선불 인터넷
2. 사용후기
1. KT 선불 인터넷
KT에서 제공하는 선불 인터넷은 말 그대로 선불로 지불하고 사용하는 인터넷입니다. KT에서는 무약정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선불 인터넷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네요
사용 의무 기간
3,6,12개월 단위로 필요한 만큼 선택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연장을 원할때는 자신이 선택한 개월 수만큼 연장이 가능해요!! 내가 만약 6개월 플랜을 사용 후 한 달 정도 더 연장하고 싶어도 6개월 연장만 가능합니다.
가격
자신이 선택한 플랜과 개월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속도
선불 에센스는 최대 속도 1GB
선불 베이직은 최대 속도 500MB
선불 슬림은 최대속도 100MB
설치비&모뎀 임대료
출동비 27,500 원과 모뎀 임대 보증금 20,000은 별도로 청구
와이파이 공유기는 별도로 제공 안 합니다
해지 후 모뎀 반납 및 보증금 받는 방법
직접 KT 플라자 내방 후 모뎀을 반납해야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2. KT 선불 인터넷 사용후기
KT 선불 인터넷 하지 말고 SK 무약정 이용하세요!
1. SK는 한 달씩 연장이 가능하지만 KT는 3,6, 12 단위로만 연장과 사용이 가능하다.
KT를 선택할 당시 3개월 정도 인터넷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던 중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SK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가격 대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를 제공했기 때문에 KT를 선택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출국날짜 보다 몇 주정도 늦게 출국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KT 선불 인터넷의 경우 제가 처음 가입했을 당시 신청했던 플랜과 동일한 플랜으로 연장이 가능하더군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신청한 제 잘못이겠죠 한마디로 제가 3개월 플랜을 신청했으면 무조건 3개월 플랜으로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SK 경우 제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반납하는 거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기한 없이 필요한 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SK는 모뎀 반납을 설치기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회수 하지만 KT는 내가 KT 플라자로 방문해야 한다.
다 사용 후 반납을 하려고 하니 KT는 제가 직접 KT 플라자로 방문을 해야 모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터넷 설치했을 당시 인터넷 케이블을 우리 집으로 창문을 통해 연결을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뎀이 케이블 선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모델 뚜껑 여는 법을 몰라서 선을 가위로 자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쉽다면 쉬운 문제겠지만 이런 것을 제가 일일이 분해 후 KT 플라자 (대리점 직연점 아님)까지 직접 방문해서 반납을 한다면 출국 전에 미리 해야만 하는 건데 정말 상당히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SK는 직접 설치 기사님이 모뎀을 회수하러 오신다고 하십니다.
'Canada Life > Canada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밴프 호스텔 숙소 후기 Banff International Hostel (2) | 2022.05.22 |
---|---|
밴프에서 일 구하기 - 드라마 도깨비에 나온 그 호텔 페어몬트 호텔 (0) | 2022.05.20 |
캐나다에서 먼 거리 이동시 차공유해서 싸게가세요 포파라이드 (POPA RIDE) (0) | 2022.05.17 |
코로나 검역 캐나다 입국 후기 (관광비자 (eTA) 영주권 학생 워킹홀리데이) (5) | 2022.05.15 |
해외 입국자 검역절차 및 자가 격리 기준 (2) | 2022.04.28 |
댓글